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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혜택

by ♡^_^♡ 2021. 5. 3.

2020년 보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좀 더 완화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을 지원하며 추가로 해산·장제급여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충족되어야 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소득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익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하며,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876,290원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30% 는 1,462,887원
  • 의료급여 40% 는 1,950,513원
  • 주거급여 45% 는 2,194,331원
  • 교육급여 50% 는 2,438,145원

 

2021년 중위소득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가구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 인각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신청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가구규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노인뒷모습

2021 부양가족 기준 

생계급여에서 노인, 한부모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게 된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 자활급엽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 선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소득 증명, 재산 증명,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단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 설치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플 설치 후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화를 이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생계급여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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