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4차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경기도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지난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를 지원 했으며 이번에는 4차 지원으로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지원 대상 접수 방법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통해 5년 만기 연 1% 금리고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대출 외에도 생계형 위기자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두가지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
- 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생계 곤란 등에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을 위한 대출 입니다.
신용위기 청년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중인 만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며, 그외에도 청년노동자가 2년간 월10만원씩 본인 부담금 24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5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 연계, 금융교육등을 병행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NICE, KCB기준) 7등급 이하의 만 19세 이상 도민
- 2021년부터 점수제로 변환하여 NICE 724점 이하 또는 KCE 655점 이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신청기간 신청방법
- 3월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예약 필수) 12개소
- 신청방법과 서류 등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1661-3144,1588-4413 또는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수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할수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필수공통서류 : 신분증 산본, 신청서(현쟁배부) 통장사본(가족통장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주민등록등본(신청접수일 기준2일 이내 발급본) 심사대출 : 소득증빙서류(최근년도) 본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1년 납부내역서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지이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기타재직을 확일할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기타 사업을 확일할수 있는 서류 주거관련서류 : 전.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 저소득해당자추가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앞면 복사본
유의사항 및 문의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4차는 신용점수 및 경기도민 주소지 요건만 충족되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중이거나 해당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회로 대출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2020년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올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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