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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4대 보험 간편계산기> 전체적으로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by ♡^_^♡ 2021. 4. 30.

매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보험이 모두 변경이 됩니다. 연봉 변동으로 인해 납부하는 금액, 소득세를 제외한 총 4대 보험 납 금액을 직접 계산을 하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4대 보험 간편계산기 사용방법은 하단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4대 보험료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335%에서 3.43% 로 0.095%가 상승을 했고, 장기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10.25%에서 11.52%로 1.25% 상승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대 8720원 × 156= 1,360,32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4대 보험료는 한 달에 근로자는 약 124,100원, 사업주는 약 141,510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 사용방법

국민연금 급여(월급여- 비과세액)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은 4.5%입니다. 최저 32만 원 ~ 최고 503만 원이 월 급여 기준이며 503만원을 초가하면 503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4대 보험  사회보험료 계산기 클릭 
  • 4대 보험료 모의계산 
  • 정보 입력 

 

2. 4대 보험 간편 계산

검색 시 맨 처음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그다음 사이트들도 계산은 가능하지만, 맨 위 사이트가 국민연금 공단 제공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 가고 정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있는 사이트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 총합계라고 떠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까지 나뉘어서 나오지 않아 조금은 헷갈리수가 있어요. 

 

  • 4대 보험 간편 계산 접속  www.nps.or.kr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에서 신고소득월액 입력
  • 계산하기 클릭 
  • 연금보험료 계산
  • 고용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 계산
  • 산재보험료 계산 

 

4가지 4대 보험별로 계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보다 보기가 편합니다. 

 

고용보험 계산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 0.8%, 사업자 0.8%
  • 150인 미만의 사업장은 0.25%
  • 150인 이상의 사업장은 0.45%
  • 1000명 미만 사업장은 0.65%
  • 1000명 이상이거나 국가, 지자체는 0.85%를 부담합니다.
  • 150인 미만 신고소득월액 200만 원 일 때 고용보험료 총액은 37,000원이며, 근로자 부담액 (실업급여 부담률)은 16,000원 사업자 부담액(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21,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계산기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만 부담을 합니다. 보험료율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0.7~18.6% 다양한 보험률이 적용이 됩니다.

 

  •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보험료율 ÷ 1,000

 

국민연금 계산기 

직장인의 경우 월급 4.5% 자동납부되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월 소득 금액 30만 원 미만 시 30만 원이 기준이 되고 503만 원 이상시 503만 원을 기준 월 소득액을 책정합니다. 연금 보험률은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을 합니다.

 

건강보험 계산기 

월 급여의 3.43% 징수하며, 월 소득액이 29만 원 이하는 29만 원이 기준이 되고, 449만 원 이상은 449만 원이 기준 소득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보험률은 6.86%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내 포함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76%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 보험률은 11.52%입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53,550원
  • 건강보험료 : 1,400,000(보수월액) × 3.43%=48,020원
  • 장기요양보험료 : 48,020원(건강보험료) ×11.52%=5,530원(원단위 절사)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 본인 부담금(50%)+ 사업장 부담금 (50%)=53,550원 + 53,550원 = 107,100원

 

지금까지 4대 보험 간편계산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지만 직접 계산를 하는것보다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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