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요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가자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내가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내 통장에는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최대 월 15만 원 / 3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적금 1:1 매칭 지원제도 (서울시)
- 적금 금액(월) : 10~15만원 ( 정부에서 그 금액만큼 추가 지원)
- 적금 기간 : 2~3년
- 월 15만 원 3년 저축 시 1,080만 원+이자지급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 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 복공 동모 금회 등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개좌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출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라고 해도 소득증빙(통장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당연히 지원은 되지만 이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만 18세~34세 월 소득이 세전 237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 별 전체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34세
- 월 소득 237만 원(세전)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인상될 예정)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 소득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99 | 4,502,094 | 5,205,094 | 4,911,722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시 주의사항
- 의무교육 1회(연), 저축 미납 시 중도해지
-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겨우 중도 해지
-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
2021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서울시 선발시기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20년 선발시기를 고려해 6~7월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고는 "서울 청년포털" "희망 두배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접수 : 방문접수( 관할 주민센터), 우편접수(주민센터 우편), 이메일(주민센터 담당자)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 초본
- 본인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구특성 증빙서류 (해당 조건 모두 제출)
2021년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다소 까타롭게 느껴질수는 있지만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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