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말부터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신청대상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 부지급이 되었거나,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지원대상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 조회를 했음에도 "지급대상 명단"에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재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공동요건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 · 폐업이 아닐것 무등록 사업자 및 휴 · 폐업자(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 폐업자 포함)지원 제외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2.28" 이전일 것 |
매출 규모 | 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기준 : 음식 · 숙박업 10억원, 도 · 소매업,제조업120억원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거) |
기타 | 전문직, 금융 ·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내용이 자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세부 지원기준
1인다수 사업체 | 최고 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들 지원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제출 필요 |
매출감소 기준 | 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에 해당 기준을 적용 1. (19년 이전 개업자)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2. (20년 1월 ~ 11월 개업자) "20년 12월 ~ 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년 9월 ~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3. (20년 12월 ~ 21년 2월 개업자)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일단 다음 공통 요건에 만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매출액이 조건에 충족해야 만 합니다.
-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휴 ·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기업 중 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일반업종인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이 지원대상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집합 금지(연장) 500만 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 개)
- 집합 금지(완화) 400만 원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7.0만 개)
- 집합 제한 300만 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 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 원 : 여행 등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1.2만 개)
- 일반(경영위기) 250만 원 :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40~60% 감소 등(2.8만 개)
-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21.9만 개)
- 일반(매출 감소) 100만 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243.7만 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기간
- 2차 신속 지급은 4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방법
4월 26일(월) ~ 5월 14일(금) 3주간
온라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서 신청
방문신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예약은 5월 6일 이후부터 가능)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검색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 <정보이용 동의>
- 사업장 조회 및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후 신청 결과 보기로 접수상황 파악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이의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문자메세지를 못받으셨거나, 사업장 정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은 5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저소득층 대상의 한시생계지원금(가구당 50만 원)은 5월 1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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