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가끔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굳이 방문 없이 집에서 건강보험 미납 조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미납 조회 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기존 사이버 민원센터와 사회보험 징수포털의 개인 민원 서비스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통합되었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먼저 기존 보험료와 2021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율은 기존 6.67% 21년 1월부터 6.86% 로 0.19%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월 수익을 기준으로 보험률 6.86%를 적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부과 점수당 금액이 기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5.7원 인상되어 적용되었고, 월 보험료 산출은(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10.25%에서 11.52%로 1.3% 인상 적용 중인 장기 요양 보험율은 월 보험료 산출 시(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율)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율 : 기존 6.67% > 6.86% 즉, 0.19% 인상
-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 : 기존 195.8원 > 201.5원 즉, 5.7원 인상
- 장기 요양 보험료율 : 기존 10.25% > 11.52% 즉, 1.3% 인상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방법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방문을 후 조회 납부하시는 방법과,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납부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 및 납부를 원하실 때는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최 1회 등록만으로 꾸준히 이용이 가능하니 귀찮더라도 등록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후 접속
- 메인 화면 정중앙 <방문자별 맞춤메뉴> 보험료 조회/납부
- 로그인 <처음이신 분들은 공동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보험료/조회납부 클릭
- 개인 민원 클릭
-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 > 가운데 기간별로 조회 가능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매번 은행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접속 후 개인 민원에서 보험료 납부 메뉴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보험료 대납 메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납부가 가능한 메뉴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후 접속
-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등록 > 후 진행
- 납부 여부 및 미납 내역
- 납부할 보험료 선택 항목
- 3회 차 이상 연체 시 분할납부 회사 선택 가능
- 월 보험료 완납 체크(선택된 납부금액 합계)
- 은행 즉시이체(기업, 신한) > 신용카드납부 > 가상계좌발급 > 인터넷지로사이트 납부
이렇게 하시면 내가 납부할 금액 정보가 모두 나옵니다. 그럼 원하시는 걸 선택해 납부를 진행해주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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