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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

by ♡^_^♡ 2022. 7. 14.

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만약 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내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발전과 국가 유지 등을 위해서 기본의무 인데 사정이 생겨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조회 하기

 

국세 체납조회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조회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하신 후 왼쪽 상단에 my홈텍스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로그인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의 방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my홈텍스를 클릭하시면 신고, 납부, 고지환급, 체납 등의 내역을 모두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때, 체납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만약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를 누르신 후 체납내역을 상세히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해야할 체납세금이 있다면 체납내역 또는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 에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하실때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원하시는걸로 선택하신 후 오전 7시~오후11시30분 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국세 납부하기

 

국세체납 소멸시효

국세체납 소멸시효 는 법적으로는 5년이내에 소멸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압류 고지서, 보험, 은행계좌, 토지, 자동차, 주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 체납관련된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주소를 많이 옮기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독촉 고지서를 수령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또 다시 기간이 5년으로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법으로는 국세체납 소멸시효 는 5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 국세는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 체납조회 및 소멸시효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국세 체납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경우가 있었든, 국가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국세 체납을 그냥 두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면서 더 나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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