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시 보통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시 필요한 서류 확인하세요.
목차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사업자 주소변경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 인터넷 홈택스
1.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신청 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 하실 때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없이 방문을 할 경우 접수를 하지 못하고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사본가능)와 주소가 변경된 관련 인허가증, 대표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사업자등록 주소가 본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소유의 건물로 옮기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모두 관련 인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면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 상의 주소를 먼저 변경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의 주소가 임차한 건물인 경우
변경되는 주소가 새롭게 빌린 사무실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계약서의 임차인에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상의 주소도 변경하셔야 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리인인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처리기한은 2일 정도 걸리시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세무서 업무시간 :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2. 사업자등록 주소변경 홈택스에서 변경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 주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세무서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인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개인을 선택하시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서류 업로드 후 접수 완료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이용시간은 매일 6시~24시까지 이며 접수를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서를 통해 주소 변경을 하러 가실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 확정일자는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의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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