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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통장 종류 및 적금금리, 혜택

by ♡^_^♡ 2021. 6. 3.

국민은행 주택청약저축 통장은 국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두 가지 중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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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었을때 민영주택의 청약 및 국민주택청약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분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를 보유할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주택청약과 관련된 계좌는 1인 1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간 금액 최고
입자주 선정일까지 2만 ~ 50만원 연 1.8%(24개월)

 

직장인 분들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연간 최대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 분들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절세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실제로 분양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재가입을 해서 다시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고금리 : 연 1.8%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적립 방법 및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 가입일 해당일)에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로 하여 입금 가능. 월 저축금이 매월 약정납입일을 초과하여 입금되면 연체일 수가 발생하며, 국민 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일부 해지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 예금담보대출 : 가능
  • 예금자보호 : 주택도시 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국민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통장

기간 금액 최고
입주자 선정일까지 2만 ~ 50만원 연 3.3%(24개월)

 

국민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저축금을 납입해서 일정 청약자격을 갖춰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 청년 전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형보다 연간 1.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일반형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는 다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까지, 연간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경우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저축의 해지 전까지 세대주인 것을 입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 35세 이상인 분들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을 차감하고, 최대 6년 범위 내에 가입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민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해지고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만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같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실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통장의 효력이 다하여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하니 이점은 유의하셔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고금리

 

  • 연 3.3%
  • 기본이율(연 0~1.8%)
  •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적용,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 우대이율(연 1.5% p)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

 

납입기간

 

  • 가입(전환)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속 납입 가능

 

적립 방법 및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 또는 전환 가입일 해당일)에 2만 원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월 저축금을 매월 약정납입일을 경과하여 입금 시 지연일 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 해지

 

  •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예금담보대출

 

  • 가능

 

예금자보호

 

  • 주택도시 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세제혜택

 

  • 가입(전환) 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자격조건을 충족 시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의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함)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과 연계가 되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놓으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유리한 부분 역시 있으니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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