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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자동차세 환급방법 및 폐차시 환급 안내

by ♡^_^♡ 2021. 12. 5.

자동차세 환급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내야 하는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 번을 내셔도 되고, 1년 치를 미리 선납을 하는 차동 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게 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받을수 있는데요.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동차세 환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세금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를 한 자동차세를 환불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보유했던 차량에 보유기간까지 세금이 계산이 되어 과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환급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할 지자체 세무과 전화 

폐차를 끝내고 말소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럼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세무과로 연락을 하셔서 남은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무과 전화번호는 거주하는 지역 시청이나 구청, 군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되면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주 개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환급신청이 끝이 납니다. 보통은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관할 세무부서 확인

 

2.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선 자동차세 환급신청과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하신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신청 항목에서 지방세를 클릭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내가 받아야 할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고 하니 그 시간동안 잊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챙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한 보험료 환급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보통 월납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연납으로 진행을 합니다. 

 

폐차를 진행했다면 보험을 다른 차량에 승계하지 않는 이상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데요. 말소증을 발급받은 뒤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폐차 사실을 알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문의 하시면 팩스번호와 함께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말소 사실 증명서와 차량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그외 서류들은 보험회사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의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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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보험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소 사실 증명서가 발급된 뒤에 진행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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