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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절차 (전화번호)

by ♡^_^♡ 2021. 7. 27.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 역시 다양해졌는데요.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기 전 미리 신고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어렵게 느껴지시는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식] -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절차 ( 1초라도 빨리 하세요)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절차 ( 1초라도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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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유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할대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경우 일반 개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해킹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정 도용 관련한 범죄가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대형 사이트에 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 컴퓨터에 침입해서 데이터를 훼손, 변경, 장애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가장 흔한 유형으로 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를 말합니다.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의 인터넷 사기부터 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 피싱,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3. 불법 컨텐츠 범죄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법성 영상물이나 촬영물 유포 등의 사이버 성폭력부터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의 사이버 도박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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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이버수사대 신고(온라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고 불리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절차

 

  • 본인인증 > 범죄유형 선택 > 증거자료 첨부 > 인적사항 > 접수

 

2.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만 14세 이하 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역시 긴급신고인 경우에는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기타 민원상담은 182로 전화하시면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이버안전국 - 02 -3150 -2659
  • 사이버경찰청 - 02- 3150 -2914
  • 경찰청 대표번호 - 182
  • 경찰 민원포털 - 02-3150 -0434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 고객센터에서는 사이버 관련 범죄 대응에 대한 민원 및 상담업무를 지원합니다. 직접 신고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담하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상담번호는 182번입니다. 아래 기관들 역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 서울시전자상거래선테 (02-2133-4891~6)
  • 지적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신고 -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 (1666-6464)
  • 소액결제/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118)
  • 소비생활 관련 피해 상담 - 소비자상담센터(1372)
  •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 한국 저작권 보호(1588-0190)

 

결론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 안전국 02-3150-2659로 연락을 주시면 되며 그 외에도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금융감독원 1332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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